상가 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권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동종 범행 사실이 있는 권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감안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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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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