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후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시금고 선정 규정이
삭제돼 올 연말부터는 선정때마다 경쟁입찰제가
도입됩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시금고 지정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 지역조합 등의 금고참여 확대에 따른
평가항목도 추가돼 수협과 신협 등
제 2금융권도 입찰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