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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도 체류기간 제한에 떠밀려
한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통이 특히 큽니다.
체불임금에 우는 외국인 근로자--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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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이 중국인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한 어학원에서
중국어 회화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넉 달치 임금 915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비자가 끝나는데,
그동안 돈을 준다는 약속이라도 하던 원장은
이달초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INT▶ 교사
없는 번호라 하고 문자도 답 없고..
수소문 끝에 찾아간 원장 집--
◀SYN▶ (현장음)
-9월 전까지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준다니까, 줄 거에요.
이 중국인 선원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지난달 일을 그만두고도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열흘 뒤면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INT▶ 선원
내 돈 써가며 임금 받으려고 기다린다.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건,
비자가 만료되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처리 절차도 당사자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떠나기만 하면 별 탈이 없는 겁니다.
(CG)한 번에 6개월씩, 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특별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원 보증을 해 줘야 하는 데다,
이 비자를 가지고는 돈도 벌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제한에 걸려
쫓기 듯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들,
일한 대가는 받고 떠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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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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