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7\/16) 상가 건물에
게임장을 차려 놓고 불법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7살 이모씨와 종업원 38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중구 중앙동의
한 상가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만큼 환전해 주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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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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