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16)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달만인 지난 3월 8일 오후 4시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중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집안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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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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