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는 울주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과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7\/16)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했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이 유치한 기업 가운데
고용 창출과 경제 기여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업 투자 금액의 10%에 한해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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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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