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문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주중 결과를
발표한 뒤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 상용차부문 관계자를 불러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며, 조만간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깃으로 삼은 대형트럭
부문은 연비 기준과 애프터서비스,리콜 제도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해 지난 2천 5년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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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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