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발의했습니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규칙은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선심성 예산의 집행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위법·부당 사용 비용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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