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하천부지에 10개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KCC 언양공장에 대해
가동에 필요하지 않는 5개 시설을
먼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울주군이 철거를 요구한 시설은
경비실과 제품출하창고, 목욕탕 등 5곳이며,
공장가동에 필요한 나머지 5개 불법 건축물은
공장이전계획에 맞춰 철거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한편, 하천부지를 30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KCC 언양공장은 오는 2016년까지
경북 김천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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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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