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도 뺑소니"..항소심서 유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17)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53살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충격이 크지 않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가 필요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도주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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