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유출 업체 과태료 부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7 00:00:00 조회수 0

어제(7\/16) 유독물인 염화설폰산 2리터를
유출시킨 울주군 온산읍의 화학업체
제이엠씨에 대해 울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업체에 과태료 2백만원과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 조사를 벌여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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