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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직까지
행적이 묘연한 아버지를 오늘(7\/17)
기소했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검찰의 이번 기소를
통해 언제든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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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7월 19일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12살 김모군이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아버지가
사준 요구르트를 마시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김군이 마신 요구르트에서는 진드기 살충제인
포스파미돈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김군의 아버지는 요구르트 제조회사와
백화점을 상대로 항의를 하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직후 잠적했습니다.
미궁에 빠진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군의 아버지를 살인 피고인으로 기소했습니다.
검거는 아직 못했지만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요구르트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살충제가 들어갈
개연성이 없다는 회신과,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당시 아버지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을 확보한 겁니다.
살인 죄에 대한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짐으로서, 김씨가 검거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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