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7\/18)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플랜트 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간,노노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플랜트 사업장에는
사측의 노조 불인정,
노측의 폭력행위 업무방해 행위가 만연하고,
복수노조 허용 이후 3개 노조간
폭력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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