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빼돌려 동종업체 세운 일당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7-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빼돌린 뒤 동종 업체를
차린 혐의로 33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울산의 모 석고업체에서 일하면서
타이어 제작 과정에 쓰이는 석고를 개발하고도,
회사에는 개발에 실패했다고 보고한 뒤,
지난 2천11년 퇴사해 동종 업체를 차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 3명은
거래처 납품단가와 원료비 등
영업 기밀을 빼내 차례로 퇴사한 뒤
김씨가 새로 차린 회사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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