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20대..징역 5년·치료감호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18)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 모양에 대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죄는
가볍지 않지만
최양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양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어머니 가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62살 한 모씨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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