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무위반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지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간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지급하며, 이 점수로
벌점을 경감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서
서약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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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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