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무단방류나 매연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난해부터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고발 조치되면
벌금의 10%, 건당 1백만원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2년동안
실적이 단 1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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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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