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성매매 폭로 협박 20대 여성 징역 10월

홍상순 기자 입력 2013-07-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성매매 대상 남성을 상대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20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년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2차례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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