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시한폭탄 음주택시

한동우 기자 입력 2013-07-21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영업중인 택시기사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들의
위험천만한 음주행위를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슈&리포트, 한동우 선임기잡니다.

◀VCR▶
◀END▶

지난 18일 새벽, 울산 도심의 한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10킬로미터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택시기사 이 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89%,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과 20여분전 동료 기사가
술에 취해 접촉사고를 낸 뒤
이씨에게 택시를 인계했고,
두명의 택시기사가 만취상태에서 번갈아가며
영업용 택시를 몰았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만취한 택시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하려다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물의를 빚자, 그동안
택시기사들에게 비교적 관대했던 경찰도
음주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C\/G) 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07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연평균 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사 채용시 음주운전 사고 전력이
있어도, 살인이나 마약복용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에
따라 조회가 불가능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INT▶택시회사 관계자


정부는 택시기사의 운행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아예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스튜디오 클로징]
올해안에 이 법안이 발효되면
영업용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택시기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사업주들 스스로가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부적격자 퇴출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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