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 면적을 부풀려 과도한 보상금을
받아 챙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전 관리이사에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22) 측량기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건물 면적을 부풀려 7천 5백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심모
전 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범행으로 사업 진행이 늦춰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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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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