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22) 집단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펌프카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펌프카분회 조합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방침에 따라 휴무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운송 거부를 하던 지난해 11월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펌프카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26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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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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