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폭력행위 주동자를 가려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일 연행됐다가 풀려난 7명에 대해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엄정히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시위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자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희망버스 기획단 관계자 등 1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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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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