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24)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신원을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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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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