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분양 피해보상 요구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24 00:00:00 조회수 0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입주민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24)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 등 57명이
할인분양 차액을 보상하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결정권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고, 분양과정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당시 여건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은 변경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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