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입주민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24)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 등 57명이
할인분양 차액을 보상하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결정권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고, 분양과정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당시 여건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은 변경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