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24)
정당한 이유 없이 현대차 울산3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노조 간부 허모씨에 대해
1억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을 제외하고
노조원이 개별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데
대한 첫 배상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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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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