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학교부적응과 가정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새누리당 안성일 의원과 통합
진보당 류경민 의원은 이같은 조례를 공동발의 하기 위해 울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대안학교인 사랑의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와 후견인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되며,
9월 임시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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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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