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5명 적발..과태료 10만 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7-2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전면 금연구역내 불법행위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50㎡ 이상 음식점과 찻집,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담배를 피운 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1곳은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됐습니다.\/데스크

울산시는 PC방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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