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에 행패 부린 몽골인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6)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동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둔기로 동료 직원들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5\/29 유희정 단신기사에 CCTV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