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26) 검찰에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대기업
계열사 입찰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정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검찰 조사과정에서 여행사 영업이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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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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