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채용 신체검사 중 상해는 산재 아니다"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26 00:00:00 조회수 0

정년퇴직 후 계약직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도중 다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26) 61살 윤모씨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약직 채용을
위해 허리근력 테스트를 받다 다친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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