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손님 금품 훔친 30대 영장(화면:남부경찰)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7-26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29일 새벽
남구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손님의 열쇠를 훔쳐
옷장에서 금품을 꺼내 달아나는 등
지난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약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영상부 메일 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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