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7\/26)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가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해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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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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