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입주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뛰거나 문과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와 내부수리나
피아노 등 악기 연주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반하면 각 아파트에 설치된
층간소음위원회와 각 구.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