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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울산에서도 다음달 처음으로
관련 규칙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조정기구를 통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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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와 시비가 붙습니다.
아랫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윗층에 항의하다가 주먹다짐으로까지 번져 구속됐습니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르거나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주민
울산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수도권과 달리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그동안 당사자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S\/U) 이에따라 울산시가 다음달 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입주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투명CG]
뛰거나 문과 창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망치질 등 내부수리, 의자 등 가구를 끌거나,
피아노 등 악기 연주, 또 애완동물이 짖도록
두는 게 금지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둬서 분쟁을 조정하고, 이에 불복하면 각 구.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뢰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INT▶ 울산시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칙은 단독주택이 빠지고 또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웃끼리 서로 조심하자는 상징적 의미를 더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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