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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업무와 연관해 숨진 직원의
가족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고칠 것을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의 대물림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 노조는
가족 고용 승계는 조합원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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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 제 96조.
cg)조합원이 업무상 숨지거나 장애로 퇴직하면
가족을 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cg)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난 5월
이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g]회사의 "①인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②경쟁 없는 채용이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현대자동차
'사회적 제도 틀 벗어난 단협 조항 개정해야'
하지만 노조는 고용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조합원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노동조합
'가족들 생계 위해 단협 마련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사태와 관련해
박맹우 울산시장이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희망버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례적으로 게재하자
민주노총은 자본을 대변하는 시장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U)단협 개정 문제와 희망버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현대차의 노사협상의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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