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9일부터 2주일간 법정 휴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7-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일 동안 여름철 법정 휴정을 실시합니다.

울산지법은 휴정기간에 민사나 행정,
가사사건 등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대해서는 기일을 잡지 않지만,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체포나 구속과 관련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가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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