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무사고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27)
김모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상태에서
3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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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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