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냉해를 입은
울산지역 배 과수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적여
농민들의 낙심이 큽니다.
울산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냉해가
발생한 배 과수농가에 국비 70%와 시비 30% 등 총 3억6천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부분은 농약대금이고
실제 보상금은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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