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학생 폭언·폭행 교사 징계는 정당"

입력 2013-07-28 00:00:00 조회수 0

학생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감봉 3월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교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는 2011년 수업중이던 교실에 노크 없이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가 나가자 수업 후 복도에서 해당 학생을 야단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한차례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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