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29)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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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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