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7-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9)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