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중단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 비중이 높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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