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체불방지조례 "있으나 마나"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7-30 00:00:00 조회수 0

◀ANC▶
중구의 한 관급공사현장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중구청은 임금체불방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중구의 한 관급 공사현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작업발판을 걷어냅니다.

근로자들은 일손을 놓고
시공사 사무실로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SYN▶
"무슨 의도로 도장을 찍었냐고"

하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 5월부터 두달 치,
근로자 80여명 분에 해당하는 1억 8천만원.

◀INT▶ 최영철 \/ 현장 근로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자금부족을,
시공사는 이미 하청업체에 돈을 다 줬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합니다.

◀SYN▶ 시공사 관계자
"돈 다 줬다."

발주처인 중구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별도리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중구 임금체불
방지조례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중구청 관계자
"최근에 이제 그런 사항을 알았다."

(S\/U) 발주처인 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공사와 하청업체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체불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