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독 및
공동주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건축물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현행 건축물들이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울산지방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 설계기준에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을 통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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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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