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도 60%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7\/31) 46살 권모씨와
가족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씨가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9천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5월 회식을 마친 뒤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여
중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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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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