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공원 운영 비리 무더기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7-31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종합 장사시설 하늘공원의
운영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주식회사 하늘공원 보삼>의 전 대표이사
49살 노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씨 등은 울산시로부터 임대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되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5년 간 3억 원을 받고
재임대해주기로 하고 모 업체 대표 47살
안모 씨로부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식당에서 쓰이는 수육 등 음식의
납품권을 지인 48살 박모 씨에게 넘겨주고
박씨로부터 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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