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속칭 '대포차'에
대해 내일(8\/1)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가운데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2천 753대 소유자에 대포차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찰의 음주 교통 단속 현장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체납차량 단속에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해 확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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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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