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여승객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 고속버스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옆 자리에 잠들어 있던 31살 신모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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