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8\/2)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를 낸 김씨가 진지한 합의 노력을 하지않아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