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합의 소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8-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8\/2)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를 낸 김씨가 진지한 합의 노력을 하지않아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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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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