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명칭.업자 성명 표시 의무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8-02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부동산 매물 등을 광고할 때 중개
사무소의 명칭과 중개업자 성명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중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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