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화 '비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8-02 00:00:00 조회수 0

◀ANC▶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업소는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업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하루 수백명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음식점.

소방관들이 이 곳을 찾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주는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울산의 현재 가입률은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INT▶
"업주들 경기 불황에 비용 부담"

지난 2009년 일본인 관광객 15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해당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CG) 기존의 화재 보험이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가 아닌 이용객을
위한 겁니다.

◀INT▶

고시원과 PC방,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의
보험료는 연간 2-3만원,
보험료가 가장 비싼 노래연습장은
매년 6-7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손님 1명당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 일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부풀리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 상품을 슬그머니 끼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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